금융위-금감원-ADB 공동 몽골 금융당국 대상 연수 실시

입력 2022-06-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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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15일부터 17일까지 몽골 금융당국 대상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몽골 측에서는 몽골 중앙은행(Bank of Mongolia), 몽골 규제위원회(Financial Regulatory Commission) 등 총 11명이 참석한다.

이번 연수는 몽골 중앙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한국 방문을 요청함에 따라 마련됐다. 몽골 금융당국은 2018년에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ADB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받고 있다. 컨설팅 일환으로 ADB 후원을 받아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다.

연수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를 주제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과정·경과·주요 내용 및 금융감독원 민원‧분쟁조정 절차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및 금융회사에서는 금소법 시행 후 금융회사 차원의 대응현황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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