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ℓ당 50원 추가 지원…9월까지

입력 2022-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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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톤 이상 대형 화물차 월평균 13만 원 더 받는다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경유 가격이 치솟으며 운송·물류업계 종사자들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 16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멈춰있다. (이투데이DB)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경유 가격이 치솟으며 운송·물류업계 종사자들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 16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멈춰있다. (이투데이DB)
내달부터 9월까지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이 리터당 50원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버스(시내ㆍ시외ㆍ고속ㆍ마을버스), 택시로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5월 1850원/ℓ, 6~9월: 1750원/ℓ ) 초과 시 초과분의 50%를 지원한다.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5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도입돼 5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는 등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달 17일 관계부처 회의에서 지급 기준을 인하(1850원→1750원/ℓ)하고 적용 기간도 2개월 연장(7월→9월)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경유 가격이 2000원인 경우 보조금이 애초 리터당 75원(=(2000-1850)x50%)에서 125원(=(2000-1750)x50%)으로 ℓ당 50원 증가한다.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애초 월평균 19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기존 대비 13만 원의 추가적인 유가연동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 대, 택시 500대로 예상된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로 최근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가중된 유류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유가 상황 등에 따라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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