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합성수지제 용기·포장 중금속 규격 강화

입력 2009-03-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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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합성수지제 관련 개정안 입안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용 합성수지제 용기·포장에 대한 중금속 규격을 강화한다.

식약청은 10일 식품용 합성수지제 용기ㆍ포장에 대한 중금속 규격을 강화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ㆍ규격 개정안'을 이번 주 입안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 합성수지제의 경우,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재질 중 잔류량이 총합으로서 100 ppm 이하여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 납 및 카드뮴에 대하여만 각각 100 ppm 이하로 관리하던 규격에 비해 대폭 강화된 규격으로, 유럽연합의 규격과 동일한 수준이다.

한편, 식약청에서 지난해 국내 유통되는 용기ㆍ포장 307건에 대한 검사 결과 동 개정안을 초과한 제품은 없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국내 유통 식품용 용기ㆍ포장의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는 물론 품질 향상에도 한층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ㆍ규격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행정예고' 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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