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한다” 10년 길러준 할머니 살해한 10대 손자…항소심서도 중형

입력 2022-05-1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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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고교 3학년 A(19)군과 동생 B(17)군.
 (뉴시스)
▲70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고교 3학년 A(19)군과 동생 B(17)군. (뉴시스)

10년간 자신들을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A(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A군은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 동생 B군(17)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A군과 검사만 항소했고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면서 원심의 선고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고인들이 고교생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라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A군은 지난해 8월 대구 서구 거주지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하고 꾸짖는 것에 분노해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현장에 있던 친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동생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동생 B군은 A군이 할머니를 살해할 때 비명이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형제는 2012년부터 조부모 아래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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