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 “교복에 버버리 체크 무늬 안돼”

입력 2022-05-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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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버버리 매장(뉴시스)
▲서울 시내 버버리 매장(뉴시스)
영국 명품브랜드 버버리사가 제주지역 일부 학교 교복에 대해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해 해당 학교들이 교복 디자인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9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도내 학교 중 교복에 버버리 체크와 유사한 무늬를 사용한 15개 학교(중 8, 고 7)가 교복 디자인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학교 중에는 해당 체크무늬가 교복 소매나 옷깃 등에 일부 사용된 경우도 있지만, 치마 전면에 사용된 경우도 있었다. 이에 해당 학교들은 교복 디자인 변경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학교는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200여 개에 달한다. 다만 버버리사와 교복 제작업체는 버버리 체크와 유사한 패턴의 원단을 올해까지는 사용하고 내년부터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재학생까지는 이미 구매한 교복을 입을 수 있다. 교육청은 내년도 신입생부터 상표권 문제가 없는 새 디자인의 교복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버버리사는 2019년 자신들이 상표 등록한 체크무늬와 유사한 무늬를 사용한 교복 제작업체 측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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