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0일부터 기본예탁금 없어도 코넥스 투자 가능

입력 2022-04-27 17: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다음 달 말부터 기본예탁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넥스 시장 업무, 공시, 상장 규정,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3000만 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이 있어야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수 있던 규제는 다음 달 30일부터 폐지된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문턱도 낮아진다. 현행 신속이전 제도는 매출액 200억 원, 영업이익 10억 원, 매출 증가율 20%를 달성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매출액 200억 원, 영업이익 10억 원, 매출 증가율 10%를 달성하면 된다.

매출액, 영업이익과 같은 재무요건 평가 없이 이전 상장할 수 있는 트랙도 생겼다. △시가총액 1500억 원 이상, 지분 분산 20% 이상, 일평균 거래대금 10억 원 이상 △시가총액 750억 원 이상, 지분분산 20% 이상, 일평균 거래대금 1억 원 이상 등 2개 트랙이다.

지정자문인의 공시 대리 기간은 1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코넥스 기업이 1년에 4000만~5000만 원의 수수료를 줄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코넥스 기업이 지분 분산 10% 이상을 달성하면 지정자문인 유동성 공급 의무가 면제된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과 달리 코넥스는 상장 시 지분 분산 의무가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의 안착 등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창업, 벤처기업들이 성장 단계에 맞는 지분 거래 시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 전체에 대한 평가와 시장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시장 발전 전략을 검토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778,000
    • -2.14%
    • 이더리움
    • 4,505,000
    • -5.36%
    • 비트코인 캐시
    • 848,000
    • -2.97%
    • 리플
    • 2,853
    • -2.69%
    • 솔라나
    • 190,400
    • -3.69%
    • 에이다
    • 533
    • -2.02%
    • 트론
    • 443
    • -3.7%
    • 스텔라루멘
    • 315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30
    • -2.43%
    • 체인링크
    • 18,490
    • -2.17%
    • 샌드박스
    • 214
    • +7.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