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스온, “음식물쓰레기 처리 장치 ‘BS푸디’ 기술 특허 소송 각하”

입력 2022-04-2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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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스온CI
▲비에스온CI

비에스온(구 ‘비에스렌탈’)이 지난 11일 세인홈시스의 브랜드 ‘싱크리더’를 상대로 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장치 관련 기술 특허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음식물 처리기 제조 및 판매기업 세인홈시스는 2020년 5월 비에스온을 상대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장치인 ‘BS푸디’와 관련한 특허권리범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비에스온은 BS푸디의 기술, 동작원리, 3D도면과 시험 데이터 등으로 특허 침해가 없는 독창적 기술임을 주장했다.

전자제품 등을 장단기 대여ㆍ판매하는 비에스온의 BS푸디는 싱크대 개수대 하부에 장착해 설거지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액상소멸 방식의 음식물처리기이다.

특허법원은 지난해 10월 특허심판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당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설명했다.

비에스온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비에스온의 음식물처리기 기술이 세인홈시스가 주장한 특허 보호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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