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는 15일 종속회사인 헬로네이처의 B2C 온라인 사업부문 영업정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566억1157만 원으로 이는 헬로네이처 해당 영업 분야의 지난해 매출액이다.
영업정지 사유는 경쟁심화 및 사업부진이다. 회사 측은 향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을 대책으로 내세웠다.
또 이번 영업정지로 연결기준 매출 감소가 예상되지만, 영업손실 축소로 재무구조 개선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입력 2022-04-15 17:09
BGF는 15일 종속회사인 헬로네이처의 B2C 온라인 사업부문 영업정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566억1157만 원으로 이는 헬로네이처 해당 영업 분야의 지난해 매출액이다.
영업정지 사유는 경쟁심화 및 사업부진이다. 회사 측은 향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을 대책으로 내세웠다.
또 이번 영업정지로 연결기준 매출 감소가 예상되지만, 영업손실 축소로 재무구조 개선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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