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전 직원들, 유죄 확정

입력 2022-03-31 11: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증권)
(삼성증권)

2018년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전 직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 씨 등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직원들이 보유한 우리사주에 대해 1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1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존재하지 않는 28억 주가 배당되면서 ‘유령주식’, ‘무차입 공매도’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구 씨 등은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삼성증권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11.68% 급락했다. 개별 종목 주가가 급변동할 경우 거래를 제한하는 변동성 완화장치는 7차례 발동됐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구 씨 등 3명이 205~511억 원 상당의 주식을 분할 매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구속기소했다. 이외 5명은 3~279억 원 상당을 매도해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금융업 종사자로서 철저한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배반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구 씨와 최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와 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낮아 불구속기소 된 나머지 직원에게는 1000~20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구 씨 등 4명에게 각 벌금형을 추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네이버 “지분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
  • 긍정적 사고 뛰어넘은 '원영적 사고', 대척점에 선 '희진적 사고' [요즘, 이거]
  • 애플, 아이패드 광고 ‘예술·창작모욕’ 논란에 사과
  • 변우석, '럽스타그램' 의혹에 초고속 부인…"전혀 사실 아냐"
  • 기업대출 ‘출혈경쟁’ 우려?...은행들 믿는 구석 있었네
  • 매미떼 해결 방법은 '매미 김치'?…매미 껍질 속으로 양념 스며들어
  • 현대차, 국내 최초 ‘전기차 레이스 경기’ 개최한다
  • 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 오늘의 상승종목

  • 05.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471,000
    • +1.52%
    • 이더리움
    • 4,220,000
    • +0.6%
    • 비트코인 캐시
    • 631,500
    • -0.24%
    • 리플
    • 719
    • -1.37%
    • 솔라나
    • 213,800
    • +5.37%
    • 에이다
    • 645
    • +0.62%
    • 이오스
    • 1,144
    • +1.69%
    • 트론
    • 177
    • +2.31%
    • 스텔라루멘
    • 152
    • +0.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950
    • +2.68%
    • 체인링크
    • 19,840
    • +1.07%
    • 샌드박스
    • 621
    • +2.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