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개정안 핵심 내용이 뭐길래...

입력 2009-02-27 14:11 수정 2009-02-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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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통신 겸영, 신문사ㆍ대기업 방송 지분참여 허용

지난 25일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상정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미디어 관련법은 방송법 일부 개정안 3건을 비롯해 신문법 개정안 7건, 지상파 텔레비전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대한 특별법(디지털TV전환법) 1건, 정보통신망법 6건, 인터넷멀티미디어통신법(IPTV법) 2건, 저작권법 3건 등 총 22개 법안이다.

이중에서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 법안은 신문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등 3개 법안으로 이들은 각각 신문ㆍ방송 겸영 금지 조항 삭제, 신문사ㆍ대기업의 방송 지분 참여 허용,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의 내용이 골자다.

◇신문ㆍ방송 겸영, 방송ㆍ통신 융합

신문법 개정안은 일간 신문과 뉴스 통신이 서로 겸영을 하거나 방송사를 겸영할 수 없도록 한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신문ㆍ방송의 겸영, 방송과 통신 융합 등을 허용했다.

또 신문 지원 기관의 업무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문발전위원회와 한국언론재단을 통합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하고 신문유통원을 산하에 두도록 했다.

언론사가 아니면서 뉴스전달 기능을 해온 인터넷 포털 사이트 역시 신문법에 의해 규율받도록 했다.

이밖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규정을 폐지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신문발전기금 지원 배제 규정도 삭제했다.

지배주주의 일간지 복수소유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규정 역시 폐지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ㆍ대기업이 방송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 자본 투자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문과 대기업의 경우 지상파 방송은 2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은 각각 30%와 49%까지 진출을 허용했다. 또 지상파, 종합편성ㆍ보도전문채널의 1인 지분 제한도 기존 30%에서 49%로 늘렸다.

특히 외국 자본의 지상파 진입은 현행대로 금지했지만 종합편성ㆍ보도전문채널은 20%까지 허용하고 기존 33%였던 위성방송 진입율은 49%까지 높였다. 신문·통신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위성방송 소유 지분 한도 역시 기존의 33%에서 49%로 늘렸다.

49%인 대기업의 위성방송 소유 제한은 아예 폐지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외국 자본 출자는 해당 법인의 20%를 넘기지 않도록 규정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또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했다.

◇여 “직권상정”ㆍ야 “총력저지”

27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경제법안 중심으로 직권상정 방침을 구체화하면서 여야 대치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대 쟁점인 미디어 법안까지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반면 민주당은 총력 방어 태세에 돌입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김 의장은 필요에 따라서 악역을 해야 될 순간이 오면 악역을 해야 한다"며 직권상정을 압박했다.

또 미디어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가장 얽힌 고리가 미디어법인데 미디어법 고리 풀지 않고 곁가지만 가지고 직권상정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직권상정을 말리기 위해 김형오 의장을 방문하는 등 총력 저지 태세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미 김 의장이 작년 말에 13건의 직권상정을 했는데 역대 국회 의장은 직권상정을 안하거나 1건에 머물렀다"고 전제하고 "직권상정이 마치 무슨 국회운영의 한 축인 것처럼 국민 호도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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