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건축비, 사상 첫 인하

입력 2009-0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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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건축비가 자재가격 하락에 따라 0.11% 인하됐다.

27일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기준으로 0.11%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은 매 6개월(3월1일, 9월1일)마다 실시하는 기본형건축비 정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을 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하는 노무비 상승을 초과하는 재료비 하락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며, 재료비 하락은 철근, 동관 등 주요 자재가격의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비는 1.45% 상승했으나 재료비는 1.76% 하락해 하락요인이 더 컸다. 자재가격은 지난해 9월 이후 철근 가격이20% 락했으며, 동관은 39%, 유류 12%, 레미콘 9% 등이 각각 하락했다.

변경된 기본형건축비를 토대로 대표적인 주택사업(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건축비(지상층 + 지하층)를 산정해 보면, 공급면적(3.3㎡)당 기본형건축비는 470.8만원에서 470.3만원으로 약 0.5만원 하락하게 되고 세대당 기본형건축비는 1억5978만원에서 1억5962만원으로 약 16만원 하락하게 된다.

택지비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이번 기본형건축비 하락으로 택지비와 건축비 상한액으로 구성되는 분양가 상한액은 약 0.04~0.06% 정도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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