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교, 사망자 발생한 반려견 개 물림 사고…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2-03-2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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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교. (연합뉴스)
▲김민교. (연합뉴스)

배우 김민교가 반려견 관련 사망하고에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민교에게 금고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민교는 지난 2020년 5월 경기도 광주시의 거주지에서 키우던 개가 이웃 A씨(당시 84)를 공격해 물면서 기소됐다. 당시 텃밭에 있던 A씨는 팔과 다리를 물렸고 병원에 이송된 지 두 달여 만에 사망했다.

김민교의 반려견들은 목줄 없이 견사에 풀려있었으며 울타리를 넘어 주거지 뒤편이 있던 A씨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키우던 개가 과거에도 동네 이웃을 물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각별히 유의해 견사를 관리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라며 “결국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개를 반려견 훈련소에 위탁해 관리하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사고 당시 김민교는 “촬영 나간 사이 울타리에 있던 반려견들이 고라니를 보고 담장을 뛰어넘었다”라며 “입마개와 목줄도 안 한 상태였기에 아내는 빨리 개들을 찾으러 나섰으나 그사이 할머니를 물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있어서는 안 될 사고였고 견주로서 책임은 당연하다. 평소 우리를 아껴주셨던 할머니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라며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책임감을 갖고 함께하겠다”라고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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