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선핫이슈] ‘욕설 영수증’에 떡볶이 프랜차이즈 황당 해명·“오빠 나 좀 봐” 택시서 난동부린 여성 外

입력 2022-03-23 1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욕설 영수증 논란’

떡볶이 프랜차이즈 황당 해명

▲(커뮤니티 캡처)
▲(커뮤니티 캡처)

유명 떡볶이 프랜차이즈 가게에서 고객 주문 영수증에 욕설을 적었다가 들키자 “장난 주문인 줄 알았다”고 황당한 해명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XXXXX떡볶이 영수증 병XXX 욕설’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지난 19일 배달 앱으로 떡볶이를 포장 주문하려고 했으나 불가능해 매장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A씨가 어플로 포장 주문은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매장 측에서 전화로만 포장이 가능하다고 해 A씨는 전화로 포장 주문을 했습니다.

이후 20분 후 음식을 찾으러 간 A씨는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A씨는 “주방에서 한 사람이 나오더니 다짜고짜 주문내역과 병XXX라고 출력된 용지를 보여주며 적반하장격으로 욕설을 남겨서 주문을 했냐고 따졌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어플 주문이 아니라 전화로 처음 주문한 것이고, 직원이 입력을 해서 출력된 것이라 설명하니 그제서야 주문 받은 여자 알바가 ‘장난전화인줄 알았다’고 사과하며 음식도 그때부터 만들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A씨는 “일반적으로 장난전화면 다시 역으로 전화해서 확인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라며 “어플을 통해서도 주문한 적이 없는데 그런 욕이 써있는 자체가 너무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워서 취소하고 나왔다. 본사에 전화로 접수했더니 나중에 점장 매니저라는 사람한테 사과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문제가 아닌데 사장도 아니고 매니저한테 전화 온 것도 그렇고 이틀동안 너무나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생각에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는 것 같아 글 올린다”며 “이 문제는 가맹점 문제가 아니라 프랜차이즈도 관리를 못 하면서 돈에 눈이 멀어 가맹점 수만 늘리는 체인 본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빠 나 좀 봐”

택시기사 얼굴 만지고 때린 여성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강원도 속초에서 한 여성 승객이 만취한 채로 택시 기사의 얼굴을 만지고 때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지난 15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택시기사 A(27)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사건은 지난 15일 속초 시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날 A씨는 술에 취한 여성 승객 2명으로부터 ‘모텔로 데려다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모텔로 향하던 중 이들은 갑자기 ‘무인 즉석사진관에서 사진을 찍고 모텔로 가겠다’며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조수석에 탄 B씨가 A씨에게 “혹시 거기서 사진 한 장만 같이 찍으실래요? 같이 찍자”라며 “나 이분도 괜찮다는 느낌이 든다”며 A씨의 얼굴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B씨는 마스크도 벗은 상태였습니다. B씨는 택시에 적혀 있는 A씨 이름을 부르며 “오빠, 나 좀 똑바로 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뒷좌석에 탄 일행 C씨는 놀라며 “야! 너 뭐해. 이런 적이 처음이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고 A씨에게 대신 사과했습니다.

이후 A씨는 사진관에 이들을 내려준 뒤 약 5분간 기다렸습니다. A씨는 “취객들이라 그냥 갈까 생각도 들었지만 젊은 여성들이고, 술에 취해 있어서 안 좋은 일을 당할까 봐 엄청 고민하다가 그냥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사진을 찍은 뒤 남성들의 부축을 받으며 택시에 탄 B씨는 운전 중인 A씨의 귀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또 A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리며 난동을 부리자 A씨는 “야, 너 경찰서 갈래?”라고 말하며 모텔이 아닌 인근 지구대로 차를 돌렸습니다.

B씨는 지구대에 도착해서도 계속 소리를 지르다가 비좁은 창문으로 내렸습니다. 동승한 C씨는 “죄송해요. 미안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번 일로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정신과에서 급성 스트레스, 불안, 불면증, 업무 능력 저하 등이 생겼다는 소견을 내려 상급 의료기관으로 가보라는 진료 의뢰서를 줬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오른쪽 귀는 구타로 인한 통증 및 이명이 생겼으며,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과 결막염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A씨는 가해자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조차 받지 못했으며, 연락도 끊겼다고 합니다.

그는 “담당 형사는 합의 금액을 묻더니 ‘내가 전달할 테니 가해자에게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며 “또 정신적인 피해가 커 병원 방문 예정인데, 형사가 ‘정신적인 부분은 말하지 말라’는 듯이 말했다. 상해 진단서 또한 별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려는 듯이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B씨는 실형 혹은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가해자나 부모, 친구들은 A씨에게 싹싹 빌어라. 합의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돈으로 합의할 생각하지 마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B씨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운전을 방해한 사실이 명백하기에 A씨가 합의해주지 않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택배로 배달된 현금 800만 원

▲(커뮤니티 캡처)
▲(커뮤니티 캡처)

모르는 사람이 보낸 택배에 현금 800만 원이 들어있어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지난 20일 한 커뮤니티에는 “모르는 사람이 현금 몇백만 원을 택배로 보내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묻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작성자는 “800만 원이던데 기분이 나쁘다. 범죄에 연루된 돈 같다”며 “돈을 보내면 계좌이체로 보내지 누가 택배로 보내냐”고 했다. 이어 “뭔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현금을 택배로 부쳤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을 보면 1만 원권과 5만 원권 뭉치가 택배 상자 안에 있던 노란 봉투에 들어있었습니다. 작성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택배를 보낸 사람과 통화했습니다.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들은 작성자는 “수상한 점이 한 둘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택배 발송자가) 우체국 직원이 실수해서 잘못 보낸 거라고 우기는데, 정작 수신자 정보는 정확하게 써서 보냈다”며 “갑자기 보낸 주소가 자기 별장이라고 말하는 등 내용이 계속 바뀐다. 경찰도 수상하다고 한다. 목소리는 50~60대쯤으로 추정된다”고 의심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승률 1위 전선株, 올해만 최대 320%↑…“슈퍼사이클 5년 남았다”
  •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대학들 '특혜논란' 시비
  •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 옐런 “중국 관세, 미국 인플레에 영향 없다”
  • 15조 뭉칫돈 쏠린 ‘북미 펀드’…수익률도 14% ‘껑충’
  •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 베일 벗은 '삼식이 삼촌', 송강호 첫 드라마 도전에 '관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68,000
    • +6.31%
    • 이더리움
    • 4,191,000
    • +3.33%
    • 비트코인 캐시
    • 641,500
    • +5.86%
    • 리플
    • 722
    • +2.12%
    • 솔라나
    • 215,300
    • +7.11%
    • 에이다
    • 629
    • +3.97%
    • 이오스
    • 1,112
    • +3.73%
    • 트론
    • 176
    • +0%
    • 스텔라루멘
    • 149
    • +3.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300
    • +5.94%
    • 체인링크
    • 19,180
    • +4.81%
    • 샌드박스
    • 612
    • +6.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