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학생 다단계 피해 예방 홍보 전개

입력 2009-0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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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신학기를 맞아 사회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의 다단계 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 25일 교육인적자원부 등 교육기관, 한국직접판매협회, 공제조합 등에 홍보를 요청하고, 행정안전부에는 반상회보에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특히 올해 경기 한파로 취업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자리 마저 구하기 힘들어진 상황을 이용해 대학생들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한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경험이 적은 대학생이 다단계활동을 할 경우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경제가치관을 왜곡하고 인간관계를 파괴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대학생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다단계판매에 의한 피해사례와 피해예방요령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들과도 협력해 대학생 다단계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방문판매업법에는 미성년자의 다단계판매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지만 성인인 대학생의 다단계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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