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카카오페이 방지 제도, 18일부터 시행

입력 2022-03-16 17: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18일부터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의 의무보유가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의무보유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18일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임원이 상장 이전에 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기간을 거친 후에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무보유 기간은 통상 6개월이다.

이 외에도 △의무보유 대상자의 요청에 따른 의무보유 기간 추가 연장 등의 근거 명시 △의무보유 대상자인 신규 상장기업의 임원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의무보유 부과 근거 명시 등이 개정에 포함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규정 시행으로 사장 초기 기업의 책임경영 및 공정한 주가의 조기 형성을 지원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에버랜드 쌍둥이 판다 루이·후이바오, 한국서 마지막 생일 맞아
  • 삼성전자, HBM 날개 달았다…2분기 영업익 89.4조 ‘역대 최대’
  • "안 팔면 우리가 만든다"…美 제재, 오히려 中 키웠다 [중국 반도체 굴기 2026 中]
  • 단독 전기차배터리 구독료 10만원…투싼 가격에 아이오닉5 탄다
  • 캐나다, 독일 TKMS와 잠수함 협상 착수…한화오션 예비후보로 [종합]
  • 뉴욕증시, AI주 랠리 재개 속 상승...다우 첫 5만3000 돌파 [종합]
  • 정부-서울시, ‘닥공’ 주도권 정면충돌…핵심 입지 곳곳서 파열음 [같지만 다른 닥공 ①]
  • 마이크로소프트, 4800명 해고...“AI가 업무방식 바꾸고 있어” [마켓핫]
  • 오늘의 상승종목

  • 07.07 12: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071,000
    • -0.38%
    • 이더리움
    • 2,672,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359,400
    • -1.24%
    • 리플
    • 1,700
    • -1.68%
    • 솔라나
    • 122,000
    • +0.08%
    • 에이다
    • 273
    • -4.21%
    • 트론
    • 495
    • +0%
    • 스텔라루멘
    • 296
    • -1.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90
    • -3.45%
    • 체인링크
    • 11,870
    • -1.58%
    • 샌드박스
    • 74.76
    • -1.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