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카카오페이 방지 제도, 18일부터 시행

입력 2022-03-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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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의 의무보유가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의무보유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18일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임원이 상장 이전에 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기간을 거친 후에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무보유 기간은 통상 6개월이다.

이 외에도 △의무보유 대상자의 요청에 따른 의무보유 기간 추가 연장 등의 근거 명시 △의무보유 대상자인 신규 상장기업의 임원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의무보유 부과 근거 명시 등이 개정에 포함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규정 시행으로 사장 초기 기업의 책임경영 및 공정한 주가의 조기 형성을 지원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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