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대전상호저축銀 제재 조치

입력 2009-02-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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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전상호저축은행과 사이버엠비에이 2개사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대전상호저축은행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우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을 지시했다.

대전상호저축은행은 조사결과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해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 규정 위반한것은 물론 6개월 이상의 연체여신 및 신용불량자에 대한 여신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도 부당하게 분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버엠비에이는 2006년 귀속돼야 할 매출원가 1059백만원을 2007년 기초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전기오류수정 했으나 이와 관련한 법인세부담 변동분을 고려하지 않아 법인세비용 266백만원을 과소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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