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3일까지 연장 접수"

입력 2022-03-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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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코로나19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코로나19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뉴시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마감일을 1주일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2월 4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사업장을 임차나 입점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 가운데 2020년이나 2021년 연 매출이 2억 원 미만인 경우다. 휴업했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은 제외된다.

유흥시설이나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을 비롯해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특고ㆍ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 마감일 1주일 연장에 따라 온라인 신청은 '서울지킴자금.kr'에서 13일 자정까지 할 수 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에서 제외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도 이날부터 20일까지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한 주요 카드사와 협력해 매출액 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해 최대한 빠르게 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임대료는 고정적으로 지출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지킴자금을 빠르게 지급해 경영 회복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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