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예, 반기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

입력 2009-02-2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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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예는 25일 한신회계법인으로부터 제36 반기(2008년 7~12월)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신회계법인은 거절 사유로 회사에 의한 검토범위의 제한때문에 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에서 요구하는 검토절차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회사의 단기대여금 및 선급금의 실재성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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