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GBS 파산선고 투자에 유의

입력 2009-02-2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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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난 20일 GBS 파산선고 결정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0조 제11호에 의거해 주권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상장폐지절차는 즉시 항고 기한일을 경과한 이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고 GBS 주식 매매거래는 계속 정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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