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항공기 안전관리제도 완화

입력 2009-02-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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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자가용 항공기 소유자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사업용 항공기에 적용하고 있는 정비관리 프로그램을 자가용 항공기에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사업용 항공기의 경우에는 항공안전본부장이 고시한 항공기 정비프로그램 기준에 따라 소유 항공기에 적용할 정비ㆍ검사프로그램 및 정비작업 지침서 등을 마련해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적용할 경우에는 매년 정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감항증명검사 기간이 자동 연장되도록 하고 있다.

감항증명이란 항공법 제15조에 의거한 제도로서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는 성능(감항성)이 있음을 확인하는 증명이다.

최근 기업체의 영업활동을 위한 자가용 항공기의 도입 증가 등으로 국내 자가용 항공기 수는 전체 항공기 451대중 131대에 이르고 있다.

항공안전본부는 아울러 감항증명의 유효기간(1년)이 자동연장 되면 검사수수료(B737항공기 경우 약40만원)의 절약은 물론, 감항증명 검사기간중(약 3일)에도 비행을 중지할 필요가 없어 항공기의 활용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감항증명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항공기는 정부의 안전감독 활동 등을 통해 항공기 안전성 적합 유지 여부를 상시 점검하게 되며, 항공안전본부장이 고시한 항공기 정비관리 프로그램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자가용 항공기는 현행과 같이 매년 감항증명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항공안전본부는 올 상반기까지 관계 법령과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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