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美 램버스 특허침해 소송 일부 승소

입력 2009-02-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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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는 24일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램버스와의 특허침해소송과 관련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회사측은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3일(현지시간) 하이닉스 반도체의 미국 내 생산 및 판매되고 있는 D램 제품에 대한 램버스의 판매금지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SDR제품에 대해 1%, DDR이후 제품에 대해서는 4.25%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램버스의 판매금지 신청은 기각하는 대신 향후 하이닉스의 미국 내 생산,판매되는 DRAM제품에 대해 양측이 협의하여 로열티 요율을 도출하도록 결정토록 지시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번 조치를 반영하는 최종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최종판결이 나오는 대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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