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전용 홈페이지 가동

입력 2009-0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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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첫 도입하는 근로장려금 제도와 관련 오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맞추어 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http://www.eitc.go.kr, http://근로장려세제.kr)를 개통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소득 크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용 홈페이지는 방문자 스스로 근로장려금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자료, 주택 토지 건축물 가액 자료, 기초생활보장급여 자료 등 다양한 수급요건 검증자료주를 구비하고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수급액 계산이 가능토록 하여 방문자 궁금증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방문자의 접근용이성 및 편의성에 최우선을 두어 근로장려금 전자신청시에는 국세청 보유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최소 항목만 입력하도록 하고 한 번의 로그인으로 국세청 모든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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