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미분양 매입시 양도세 60% 감면

입력 2009-02-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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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미분양 주택 매입시 양도소득세 감면 폭이 더 커진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는 조세 소위를 열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 회의로 넘겼다.

이번에 추가 손질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안이었던 양도세 감면율 50% 보다 상향 조정한 60%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용 대상은 양도세 감면 내용이 처음으로 나온 지난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1년간 취득하는 주택으로, 이 기간 동안 취득한 주택을 5년 이내 팔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면적기준도 완화한다. 수도권의 경우 양도세 감면 적용 대상이 되는 미분양 주택은 전용 면적 149㎡ 이하이며, 비수도권의 경우 면적 제한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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