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택치료 받던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입력 2022-02-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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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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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재택 치료를 받던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고가 또 발생했다.

2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22일 오후 1시 52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서 생후 4개월 된 A 군의 부모로부터 "코로나19에 걸린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A 군은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확진돼 재택 치료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접수 7분 만에 도착한 구급대는 A 군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아주대병원으로 이동했다. 병원 측은 오후 2시 40분 심정지 상태로 온 A 군을 소생시키려 여러 조처를 했지만, A 군은 끝내 사망했다.

보건당국은 A 군의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18일에는 생후 7개월 된 확진자 B 군이 병원 이송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구급대는 병원 10여 군데에 전화 문의를 했지만,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난 탓에 수원권 병원에는 병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구급대는 약 17㎞ 떨어진 안산의 병원으로 B군을 이송했고, 이 과정에서 B군은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에 도착한 뒤 DOA(도착 즉시 사망)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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