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김포시 상대 51억 세금 소송 2심도 승소

입력 2022-02-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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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SDI (삼성 SDI)
▲삼성 SDI (삼성 SDI)

삼성SDI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51억 원의 세금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삼성SDI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경정청구란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하며, 경정거부처분이란 행정당국이 이를 돌려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제일모직은 2010년 김포시에 위치한 창고용지를 분양받아 2013년 '김포 물류센터'를 짓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44억 9029만 원을 면제받았다. 해당 법은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 2월 제일모직은 삼성에버랜드에 패션사업부문을 양도했는데 이 때 김포 물류센터 부동산은 양도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후 삼성에버랜드는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이후 삼성물산에 합병됐다.

패션사업부문을 양도한 제일모직은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것을 전제로 2013년 12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받은 물류센터에 대한 취득세·지방교육세 등 합계 51억 1199만 원을 신고·납부했다.

삼성SDI는 2014년 7월 패션사업부문을 양도한 제일모직을 흡수합병했고 2014년 8월 김포 물류센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삼성SDI는 2017년 취득세 경정청구, 2018년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를 했지만 김포시는 이를 거부했다.

김포시는 "삼성SDI가 삼성물산에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SDI가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임대한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면제해줄 수 없고, 이에 따라 경정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삼성SDI는 "직접사용은 주체를 불문하고 조세감면 혜택이 부여되는 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며 "삼성물산과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대창고 방식의 물류시설운영업을 했기 때문에 '직접사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은 '직접 사용'의 주체에 대해 별도의 정의나 해석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취득세 추징 요건은 '해당 재산이 조세감면 혜택이 부여될 당시 예정된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그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통한 물류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임대 등의 방법으로 제삼자가 물류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경우도 해당 법률의 감면조항 취지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삼성SDI는 삼성물산에 김포물류센터를 물류시설의 용도로 임대했고 삼성물산 역시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며 "김포시의 취득세·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소유자가 사용하는 것만을 직접사용으로 볼 게 아니라 목적만 같다면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도 직접사용으로 볼 수 있고, 삼성물산은 김포물류센터의 원래 목적에 따라 사용했기 때문에 김포시가 총 51억 1199만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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