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숙박업소 설치 변기·수도꼭지,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입력 2022-02-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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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이후 짓는 신축건물에도 적용…개정 수도법 시행령 18일부터 시행

▲변기와 수도꼭지 등의 절수등급 표시. (자료제공=환경부)
▲변기와 수도꼭지 등의 절수등급 표시. (자료제공=환경부)

앞으로 목욕탕과 숙박업소, 신축건물에 설치하는 변기와 수도꼭지 등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도법과 그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18일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수도법 제15조는 건축법상 건축물, 숙박업소, 목욕장,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절수설비를 국내서 판매하고자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절수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절수등급은 변기와 수도꼭지, 샤워용 수도꼭지로 나눠 마련된다.

변기는 1회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절수등급이 3등급으로 나뉜다. 대변기는 4ℓ 이하가 1등급, 5ℓ 이하 2등급, 6ℓ 이하가 3등급이다. 소변기는 0.6ℓ, 1ℓ, 2ℓ가 기준이다.

수도꼭지는 1분간 나오는 수량이 5ℓ 이하면 1등급, 6ℓ 이하면 2등급이 적용된다. 샤워용 수도꼭지는 1분간 나오는 물의 양이 7.5ℓ 이하면 '우수등급(단일등급)'을 받는다.

기존 변기(6ℓ) 2300만 대를 1등급 변기(4ℓ)로 교체할 경우 연간 1억5000만ℓ의 수돗울을 절약할 수 있고, 이는 115만 명이 1년간 사용하는 수돗물의 양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수돗물 절약에 따라 줄어드는 탄소배출은 연간 1만3700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절수표시를 위해서는 수도법이 정하는 기관에서 절수설비를 시험·검사받아야 한다.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절수설비 설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 원이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절수설비에 대한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의 시행으로, 그간 절수설비 사용자에게만 부과했던 절수 관련 의무를 제조·수입자까지 확대한다"며 "절수등급 표시제도가 정착되면 절수설비의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물 절약을 유도하여 물 분야 탄소중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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