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시 양도세 감면 법안 추진

입력 2009-02-2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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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이나 재건축ㆍ재개발ㆍ주거환경정비사업 등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세율을 감면주자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23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은 "4대강 정비사업, 녹색뉴딜사업 등 공익목적의 사업 및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ㆍ주거 환경개선사업이 대거 추진될 것"이라며 "이 같은 개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을 수용할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 감면율을 상향해 줄 필요가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사업과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양도 또는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액감면율을 현금보상, 채권보상, 채권보상만기보유의 경우에는 현행 20%, 25%, 30%에서 각각 30%, 35%, 4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이 법 개정안에 대해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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