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시 양도세 감면 법안 추진

입력 2009-02-23 09: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타운이나 재건축ㆍ재개발ㆍ주거환경정비사업 등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세율을 감면주자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23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은 "4대강 정비사업, 녹색뉴딜사업 등 공익목적의 사업 및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ㆍ주거 환경개선사업이 대거 추진될 것"이라며 "이 같은 개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을 수용할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 감면율을 상향해 줄 필요가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사업과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양도 또는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액감면율을 현금보상, 채권보상, 채권보상만기보유의 경우에는 현행 20%, 25%, 30%에서 각각 30%, 35%, 4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이 법 개정안에 대해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후계자 없어도 회사는 남긴다?…‘제3자 승계’ 시험대 오른 中企 현장 [기업승계 대전환]
  • MSCI 발표 D-7…후보주 반등에 편입 기대 재점화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2000억 수혈받은 홈플러스 ‘오늘 가오픈’...13일 정식 개장 시험대
  • '입추'에도 39도⋯수도권ㆍ강원ㆍ전라 폭염 [날씨]
  • "인허가 나도 삽 못 뜬다"…자금줄 죄는 건전성 규제 [주택공급 또다른 병목 PF]①
  • 합수본,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등 압수수색… ‘조작 지침’ 확인
  • 태풍 '돌핀' 오키나와 접근…일본기상청 경로 업데이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10: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92,000
    • -0.25%
    • 이더리움
    • 2,690,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301,800
    • -0.2%
    • 리플
    • 1,466
    • -1.87%
    • 솔라나
    • 102,900
    • -1.44%
    • 에이다
    • 283
    • +4.81%
    • 트론
    • 464
    • +0%
    • 스텔라루멘
    • 230
    • -0.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700
    • +3.43%
    • 체인링크
    • 11,650
    • +1.22%
    • 샌드박스
    • 58.5
    • -0.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