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부대찌개 원조식당인 ‘오뎅식당’ 상표권이 무효가 된 이유

입력 2022-02-14 05:00 수정 2022-02-1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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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최근 특허법원은 ‘부대찌개 배달업’ 등의 서비스업에 등록된 ‘오뎅식당’ 상표가 무효라고 판결하였다(2021.11.4. 선고 2021허4003 판결). 1960년부터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부대찌개를 판매했던 허기숙 할머니는 1968년 ‘오뎅식당’ 이름으로 상호 등록을 하였고, ‘오뎅식당’은 의정부 지역에서 원조 부대찌개 맛집으로 유명해졌다.

‘오뎅식당’은 허기숙 할머니의 아들과 손자로 가업이 승계되어 운영되었고, 2009년 ‘주식회사 오뎅식당’이 설립되기에 이른다. 상호만 등록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오뎅식당은 2011년 ‘오뎅식당’을 ‘부대찌개 배달업’ 등에 상표를 출원하였고 2012년 상표가 등록되었다. 이에 음식점을 운영하던 정모 씨는 2020년 초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였다. 무효심판에서 정모 씨는 등록상표의 주요부가 문자 ‘오뎅식당’이므로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식별력이 없고, 오뎅이 포함되지 않은 부대찌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은 등록상표가 도형, 문자 및 숫자가 결합된 색채표장이며 저명한 상호를 포함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고, 우리나라 최초 부대찌개 원조식당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품질 오인의 우려가 없다고 하면서 무효심판을 기각하였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일반 소비자들이 부대찌개에 오뎅이 포함된 것으로 오인했던 다수의 증거를 바탕으로 품질 오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표권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상표에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의 성질, 원재료, 산지 등과 관련된 문자가 포함되면 등록받을 수 없다. 다만, 상표가 저명성을 획득하여 출처표시기능을 획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위 사건은 상호가 저명해진 경우라도 품질 오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식당 이름을 상표로 출원하는 경우 위 사건을 참고하여 식별력 유무 및 품질오인 우려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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