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오후 6~7시 반 투표안, 법사위 통과…14일 본회의 의결 수순

입력 2022-02-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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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956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위헤 줄 서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956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위헤 줄 서 있다. (뉴시스)

내달 9일 대선부터 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 6시 이후 7시 반까지 별도 투표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예정된 본회의에 올라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오후 6시에 투표가 마감된 뒤 1시간 반 동안 방역당국의 외출허가를 받은 확진·격리자가 별도 현장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격리장소와 투표소 사이 거리가 멀어 오후 7시 30분 안에 도착이 어려운 경우 방역당국 허가를 받아 낮에 현장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공직 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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