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고발사건 경찰로 이첩

입력 2022-02-1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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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잉의전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잉의전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고발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수원지검은 국민의힘이 3일 이 후보와 김 씨,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 씨,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 백모 씨,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등 5명을 대검에 고발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씨가 음식 배달,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강요, 의료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고 손실, 업무방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측은 고발 내용 대부분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인 6개 분야(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찰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이첩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이 후보와 김 씨, 배 씨 등 3명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김 씨가 이 후보의 경기지사 재임 시기인 2018년부터 3년간 배 씨를 수행비서로 뒀다며 "혈세로 지급되는 사무관 3년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경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이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후 국민의힘 측은 최근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자 추가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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