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대선일 오후 6~7시 30분 별도 투표한다

입력 2022-02-10 18: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투표소 거리 멀면 방역당국 허락하에 낮에 투표

선관위 인력ㆍ비용 문제 제기해 오후 9시에서 연장 폭 줄여
여야 절충안에도 선관위는 불가 입장 안 굽혀
대선 이후 선거에서도 계속 적용…향후 감염병 창궐 대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956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위헤 줄 서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956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위헤 줄 서 있다. (뉴시스)

내달 9일 대선에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별도로 투표한다. 1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오후 6시에 투표가 마감된 뒤 1시간 반 동안 방역당국의 외출허가를 받은 확진·격리자가 별도 현장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격리장소와 투표소 사이 거리가 멀어 오후 7시 30분 안에 도착이 어려운 경우 방역당국 허가를 받아 낮에 현장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애초 여야는 오후 9시까지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 부족과 비용 문제로 반발했다. 현행 제도에서 확진·격리자 투표 관리를 하는 데 드는 예산소요는 85억 원인 데 반해 오후 9시로 시간을 늘리면 230억 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게 선관위의 추산이다.

이 때문에 여야는 7시 30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다만 선관위는 투표시간을 늘리지 않더라도 확진·격리자 투표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 이 절충안에도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투표시간 연장은 대선 이후 선거에서도 적용된다. 선관위는 이번 한시적 적용을 요청했지만, 여야는 감염병 창궐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790,000
    • -2.06%
    • 이더리움
    • 4,508,000
    • -5.19%
    • 비트코인 캐시
    • 851,000
    • -2.96%
    • 리플
    • 2,850
    • -2.76%
    • 솔라나
    • 190,500
    • -3.79%
    • 에이다
    • 534
    • -1.48%
    • 트론
    • 443
    • -3.49%
    • 스텔라루멘
    • 315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60
    • -2.36%
    • 체인링크
    • 18,450
    • -2.38%
    • 샌드박스
    • 213
    • +8.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