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대선일 오후 6~7시 30분 별도 투표한다

입력 2022-02-10 18: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투표소 거리 멀면 방역당국 허락하에 낮에 투표

선관위 인력ㆍ비용 문제 제기해 오후 9시에서 연장 폭 줄여
여야 절충안에도 선관위는 불가 입장 안 굽혀
대선 이후 선거에서도 계속 적용…향후 감염병 창궐 대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956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위헤 줄 서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956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위헤 줄 서 있다. (뉴시스)

내달 9일 대선에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별도로 투표한다. 1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오후 6시에 투표가 마감된 뒤 1시간 반 동안 방역당국의 외출허가를 받은 확진·격리자가 별도 현장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격리장소와 투표소 사이 거리가 멀어 오후 7시 30분 안에 도착이 어려운 경우 방역당국 허가를 받아 낮에 현장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애초 여야는 오후 9시까지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 부족과 비용 문제로 반발했다. 현행 제도에서 확진·격리자 투표 관리를 하는 데 드는 예산소요는 85억 원인 데 반해 오후 9시로 시간을 늘리면 230억 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게 선관위의 추산이다.

이 때문에 여야는 7시 30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다만 선관위는 투표시간을 늘리지 않더라도 확진·격리자 투표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 이 절충안에도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투표시간 연장은 대선 이후 선거에서도 적용된다. 선관위는 이번 한시적 적용을 요청했지만, 여야는 감염병 창궐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50,000
    • -1.26%
    • 이더리움
    • 2,973,000
    • -1.13%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0.23%
    • 리플
    • 2,021
    • -1.61%
    • 솔라나
    • 125,200
    • -1.42%
    • 에이다
    • 380
    • -2.31%
    • 트론
    • 422
    • +1.2%
    • 스텔라루멘
    • 230
    • -2.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40
    • +11.92%
    • 체인링크
    • 13,140
    • -0.98%
    • 샌드박스
    • 12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