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건강보조식품, 유사 비아그라물질 함유"

입력 2009-02-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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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신나밀데나밀' 함유 식품 수입 및 유통금지 조치

혈액순환 개선, 성기능 강화 등의 목적으로 판매되는 일부 건강보조식품들이 사실은 유사 비아그라 물질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되는 건강보조식품에서 미지의 물질을 발견해 분석ㆍ규명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성분인 실데나필과 유사한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신나밀데나필'임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혈액순환 개선, 원기보강 또는 성기능 강화 등의 목적으로 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발기부전치료성분의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들 성분의 구조를 조금씩 변형시킨 신종 발기부전치료성분을 불법적으로 첨가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제품은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신나밀데나필'을 ‘식품의기준및규격’중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로서 추가ㆍ개정해 이 물질을 함유한 식품의 국내 수입 및 유통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나밀데나필 함유 제품에 대한 공개여부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최종조사 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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