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포폰 실태조사 나선다

입력 2009-02-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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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이동전화서비스 가입과정에서 가짜 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이용됐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09년 1월31일 현재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약 4600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방통위는 조사결과 가짜 또는 사망자 주민번호가 이용된 경우에는 이를 실제 주민번호로 전환토록 하고 이통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동전화 가입시 본인확인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이동통신사들이 가짜 또는 사망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서울보증보험의 단말기 신용보험으로 약 7만5000건, 180억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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