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역내 건물 주차장 규제 사라진다

입력 2009-02-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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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에 들어서는 건물에 주차장 설치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도심지역 차량 접근시 주차문제가 극심해질 전망이다.

19일 국토해양부는 도심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건물주의 주차장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주차상한제 시행지역에서 주차장 최저 설치기준을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도심지역에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주차상한제를 실시하는 경우 150㎡당 1대인 설치기준 범위 내에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그 사이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상업ㆍ업무용 건물에 하한선을 폐지해 주차장 없는 건축물의 건축도 가능하게 했다. 다만, 장애인 및 긴급자동차 등을 위한 최소한의 주차공간은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경우 자가용 도심 진입을 억제할 수 있어 도심지역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건물주의 건축비 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지자체가 설치기준 대비 상한선을 너무 높게 책정(서울·부산 60%, 대구 80%)하여 주차장 축소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에서는 설치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상한선을 설정하도록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

주차상한제 대상지역도 상업지역 위주에서 준주거지역까지 확대해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조례 위임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을 9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 내 시설물에 대해서는 동일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같은 그룹에 속하더라도 시설물에 따라 필요한 주차대수가 다르므로 설치기준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해, 지자체가 조례로 세부 시설물별 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20일부터 내달 12일까지며,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기간 중에 국토해양부(전화 02-2110-6420, 팩스 02-504-9199)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앞으로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말 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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