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알 "에스에너지 물품대금 소송에 적극 대응"

입력 2009-02-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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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알이 에스에너지와의 공급계약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 당했다. 양사가 지난해 7월 11일 체결한 태양광모듈 69억5538만원의 공급 계약 관련 내용으로 에스에너지에서 지앤알에게 물품 매매 대금 56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앤알 측은 5차례의 공급 물품 계약으로 이뤄진 상기 계약이 2차분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다가 여러 사유로인해 서로간의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해 하반기 세계적인 금융위기시 비정상적인 엔고 현상으로 계약 체결시점 대비 2008년 4분기 약 40%, 현재 시점에서는 약 80% 이상 상승하게 됐다.

이에 에스에너지와 물품 납품 관련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비싼 모듈을 매입할 수는 없었고 이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에스에너지는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사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납품하지도 않은 물품 매매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일방적인 독촉을 해 수긍하기 힘들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이 외에도 에스에너지의 모듈 제품의 최대 출력이 에스에너지가 가이드한 출력보다 실제로 낮게 출력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등 제품의 미비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원활한 협의가 쉽지 않았다고 지앤알은 설명했다.

지앤알은 향후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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