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이산화탄소 배출량 확인하세요"

입력 2009-02-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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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냉장고 등 가전제품·조명기기 등 17개 제품에 표시

올해 7월1일부터 신규모델로 판매하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조명기기 등 전기를 사용하는 17개 제품은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18일 가전제품 등을 사용할 때의 이산화탄소 배출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로 하여금 에너지절감형 및 저탄소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7월1일 이후에 신규로 제조해 시판하는 모델부터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정보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대상제품은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건조기,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안정기내장형램프가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되며 전기냉동고, 전기냉방기, 식기세척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형광램프, 삼상유도전동기 등은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경부는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자동차에 연비 및 CO₂발생량을 같이 표시한데 이어 전기·전자제품에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전기·전자제품에 CO₂배출량을 표시하는 것은 한국이 세계에서 최초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존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 CO₂배출량을 함께 표시하게 되면 소비자가 쉽고 편리하게 경제적(고효율)이고 탄소배출이 적은 제품을 선탠할 수 잇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제 표준화 동향 등을 살펴가며 표시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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