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추가 유예 기간 단축 등 방안 종합적 검토”

입력 2022-01-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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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 개최
“차주 부담 한꺼번에 가지 않는 방안 검토”

(사진제공=금융위원회 )
(사진제공=금융위원회 )
고승범<사진>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해 추가 연장 기간 단축 등 전문가들의 제언을 모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이 한꺼번에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겠다”며 “(유예 기간 단축, 이자유예 선종료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대출 만기 연장을 추가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과 부실 대출 등을 우려해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분분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자 유예 조치부터 종료 △연장 기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일정규모 이상 중소기업 원금·이자유예 조치 우선 종료 등을 제언했다.

고 위원장은 “실무적인 논의는 지금부터 강도 높게 좀 해 나가려고 한다”면서 “3월 말 종료 시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발표) 타이밍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폐업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채권이 정상 채권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사실상 폐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또 어렵다는 그런 지적들도 있다”며 “ 예를 들어 폐업할 경우에는 실제로 폐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같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상승기와 관련해 긴축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고 위원장은 “금통위원이었을 때는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좀 곤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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