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1회용 컵 보증금’ 내야…200∼500원 예정

입력 2022-01-18 13: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6월부터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시키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18일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1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컵 1개당 200∼500원이 될 예정이다.

회수된 일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에 따라 전국 3만8000여 개 매장에 보증금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11월 24일부터는 기존 대규모 점포(3000㎡이상), 슈퍼마켓(165㎡ 이상) 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175,000
    • +2.81%
    • 이더리움
    • 3,080,000
    • +2.77%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2.85%
    • 리플
    • 2,093
    • +3.61%
    • 솔라나
    • 130,600
    • +3.82%
    • 에이다
    • 399
    • +4.45%
    • 트론
    • 424
    • +0%
    • 스텔라루멘
    • 240
    • +2.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90
    • +2.65%
    • 체인링크
    • 13,520
    • +2.89%
    • 샌드박스
    • 123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