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없이 이뤄진 징계 부당"

입력 2022-01-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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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희롱 혐의로 해임된 검사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검사 A 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 심리에 있어서 피해자의 신상정보는 절대적으로 감춰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고, 증인신문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하에 상호 활발히 공방하는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가 모두에게 존재한다"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해 그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더라도 영상녹화CD 등의 진정성이 성립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최근 판단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박탈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단이 있다"면서 "이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성년이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이에 관한 증인신문을 할 수 없는 이상 적절한 징계가 이뤄졌는지를 심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도 밝혔다.

A 씨는 성희롱 등 사유가 인정돼 2019년 5월 1일 해임됐다. A 씨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등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증인신문을 신청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박탈됐다"며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혜진 변호사는 "피고인의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가 법정에 나가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어려운 성범죄 피해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인이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린 19세 미만의 피해자이든 법정에 가서 증언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것에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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