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 "'친형 강제입원' 의혹 추가 고발"

입력 2022-01-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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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12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관련 자료를 보여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12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관련 자료를 보여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친형 고(故) 이재선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12일 이 후보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이 후보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가 조폭과 친분이 있다는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박철민씨, 이 후보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아갔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김부선씨의 변호인이기도 하다.

장 변호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보건소 등을 통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증거라며 당시 분당구 보건소장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그는 이 후보와 당시 성남시 관계자 등을 불법체포·감금 및 공용서류파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가 공개한 조서에 따르면, 당시 보건소장 A씨는 2012년 4월 이 후보로부터 형을 정신보건법 제25조 등에 의거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돼 있다.

장 변호사는 또 형 이씨가 쓴 글과 공무원들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만으로는 정신병 유무나 정신병으로 인해 자·타해 위험이 의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가 지시를 거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정신보건센터장 또한 이씨가 온라인에 쓴 문건에 대한 평가의견서에 '조울증이 의심되나,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선 대면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이 후보는 A씨에게 직접 평가서를 좀 더 강한 내용으로 고쳐오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있었다고 장 변호사는 전했다.

이외에도 장 변호사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병철씨가 11일 밤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주위에서 제게도 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한다"며 "가스총을 소지하거나 경호원을 대동하라고 권유하는 지인들도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으나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민주당 측은 "이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지난달 '굿바이, 이재명'의 판매,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조만간 법원의 결정이 나올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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