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법 개정해 미성년 자녀 '빚 대물림' 근절"

입력 2022-01-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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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동작구 맘스하트카페에서 열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국민반상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동작구 맘스하트카페에서 열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국민반상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0일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돼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43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다.

그는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법률 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0년 11월 대법원은 이런 문제로부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며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성년 자녀 스스로 부모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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