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종 규제완화

입력 2009-02-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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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법안 입법예고

숙박이나 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종에 대한 규제완화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16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경미한 위반행위나 단순위반사항으로 영업자들에게 벌칙 등을 부과했던 법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면서 공중위생관리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해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숙박업소 및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등은 형벌과 과태료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처분만 받도록 개선했다.

또한 단순한 변경신고 위반사항에 대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공중위생영업자가 무단 폐업한 경우에 부과되던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청의 직권폐업규정을 신설해 건물소유주의 재산권 보호 및 신규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8일까지 구강·생활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 홈페이지(www.mw.go.kr) 참조를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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