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제한차량' 도로이용 쉬워진다

입력 2009-02-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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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상 운행제한 대상인 차량의 운행 거리 획득이 용이해진다.

16일 국토해양부는 '도로법 시행령'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도로법 시행규칙'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출발지의 도로관리청에서만 받도록 하던 것을 경유지 도로관리청에서도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로점용자 사이에서 잦은 분쟁을 초래한 권리의무 승계사항을 도로점용 허가증에 안내해 당사자간의 다툼과 불법 승계를 예방하도록 했다.

또 도로점용 신청자의 핸드폰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로 도로점용 진행사항을 통보, 행정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안'(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참조)은 17일부터 내달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5월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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