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ELW 불공정 거래 규정 강화

입력 2009-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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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KRX)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ELW 거래 ▲ELW와 기초자산(주식)을 연계한 시세조종이 새로운 불공정거래로 추가됐다고 밝혔다.

미공개정보 이용 ELW 거래 예시로는 호재성(악재성) 공시 전 콜(풋) ELW 거래와 주식매수(매도) 후 콜(풋) 고개매도 등이 있다.

KRX 시장감시위원회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ELW 거래와 ELW연계 기초자산 시세조정에 따른 이익이 매우 크고, 선량한 투자자를 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보다 역점을 둬 불공정거래를 차단할 것이란 방침이다.

이에 중요정보 공시전·후 집중거래자 및 만기일까지 대량보유자에 대해 중점 감시하고 또한 주식시장 감시와 더불어 주식·ELW 동시거래자에 대한 정밀 연계분석을 별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KRX는 이와 관련해 ELW 거래시 투자자들이 꼭 지켜야 할 유의사항으로 상장회사 임직원들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기회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를 사거나 팔면 내부자거래가 돼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기회사 ELW를 사서 6개월 이내에 팔면(또는 ELW를 팔고 6개월 이내에 사면) 그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돼 상장회사 임직원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투자자의 경우 ELW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당해 기초자산의 시세를 조종하는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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