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투자자 민원ㆍ분쟁처리 업무 담당

입력 2009-02-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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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민원ㆍ분쟁처리 업무도 담당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출범전에는 주식 등 매매시에 발생하는 임의매매, 일임매매, 주문일수, 전산장애 등의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업무 등을 수행해 왔었다.

금투협은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투자자보호 기능을 대폭 확대ㆍ강화하기 위해 펀드, 달러선물, 장외파생상품의 판매 등 모든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업무까지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현 자본시장법 규정에는 금투협이‘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분쟁의 자율조정’을 명시함으로써 영업행위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호 분쟁조정팀 이승정 팀장은“자본 시장법이 시행된 4일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민원ㆍ분쟁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앞으로 한층 강화된 투자자 보호를 위해‘종합 분쟁조정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원·분쟁처리가 필요할 경우 전화 02-2003-9421~4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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