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없이 사용 추진

입력 2009-0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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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마련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시행령를 개정해 4월말 시행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보조금법 개정은지자체가 국고보조금을 절약해 집행하는 경우 집행잔액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보조금법에서 위임한 집행잔액 사용요건을 구체하고 하고 있다는 게 재정부 설명이다.

개정안은 자체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해 절감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집행방식을 개선해 절감 ▲일상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해 경상지출 절감 ▲지자체가 보조금을 절약 집행해 집행잔액이 소액인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절감액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범위와 관련 동일 부처내의 동일 부문내 사업과 관련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총 16개 분야, 69개 부문을 규정했다.

실례로 농림수산식품분야는 ‘농업 농촌, 임업 산촌, 수산 어촌, 식품업’의 4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고 산림청에서 교부한 '숲가꾸기' 사업비를 새로운 공법을 적용해 절감한 경우, 절감액을 숲가꾸기 사업이 포함된 임업, 산촌부문의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개정안은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절감액으로 행정경비와 인건비 등에 사용하거나,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금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법시행령 개정안은 23일까지 부처협의를 거쳐 입법예고, 법제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4월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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