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동거녀 딸 살해·성폭행’ 20대, 징역 30년 선고…화학적 거세는 기각

입력 2021-12-2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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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20대 A씨. (뉴시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20대 A씨. (뉴시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새벽 술에 취해 동거녀 정모(25)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 정씨와 함께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피해 아동에 대해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정황이 드러나며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하다”라며 “사회 곳곳에 있을 유사 범행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와 신상공개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한편 사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의 친모 정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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