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관계사, 최고경영진 준법 통제 기준 보완했다

입력 2021-12-2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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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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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최고경영진을 비롯해 기업집단과 해외법인 준법의무 위반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관계사 준법통제 기준이 보완됐다고 21일 밝혔다.

준법위는 이날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준법통제기준에 대한 삼성 관계사들의 유효성 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는 상법 등 법령에 의해 마련된 관계사의 준법통제기준이 적절하게 기능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준법위에 따르면 올해 삼성 관계사들은 최고경영진 관련 준법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했고, 기업집단 및 해외법인 등의 준법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 등도 추가 및 보완했다.

이는 지난해 유효성 평가 보고에서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 및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수행한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유형화 및 평가지표 설정 관련 연구용역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준법위는 내년 1월 중 '기업 컴플라이언스 제도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가칭)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정기회의는 내달 18일 오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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