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소수지점거래집중’ 폐지한다

입력 2021-12-21 15:04 수정 2021-12-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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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 중 첫 번째 단계인 ‘투자주의종목의 지정요건’을 개선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시황 변동성이 심화되는 등 증권시장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먼저 투자주의종목의 지정요건 중 ‘소수지점거래집중’ 요건을 폐지키로 했다. 대면거래가 줄고 온라인·비대면 계좌 및 지점이 증가하면서 투자주의종목 지정의 실효성이 감소했다는 판단이다. 기존에는 3일간 주가상승률(하락률)이 15% 이상이고 특정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20% 이상 또는 상위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 등인 경우를 요건으로 삼았다.

(출처=한국거래소)
(출처=한국거래소)

시황급변 시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중 ‘소수계좌거래집중’, ‘특정계좌(군) 매매관여과다’ 요건의 주가변동 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시장지수가 3일간 ±8%(매매관여과다는 +8%) 이상 변동할 시 주가변동기준을 15%에서 25%로 상향한다.

시장지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의 경우 코스피지수, 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종목은 코스닥지수를 적용한다. 시장지수가 3일간 ±8% 미만 변동할 경우 주가변동기준은 현행대로 15%가 적용된다.

시장의 변동성을 지정요건에 반영, 시황급변시 변동성이 큰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함으로써 과다지정을 방지하고 투자자 주의 환기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겠다는 의도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시장경보제도의 유의성 및 효율성을 제고,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이상거래종목의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증권시장의 변화 및 진화하는 불공정거래 매매양태를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한국거래소)
(출처=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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