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주 전 KTF 사장 징역 3년 추징금 24억원

입력 2009-02-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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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윤경 부장판사)는 12일 하도급업체들에게 수십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조영주 전 KTF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4억여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중수 전 KT 사장(54)에 대해서는 집행유예형과 함께 추징금 2억7000여 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회사가 자회사 인사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고 KT의 경우 별도 자회사 관리팀까지 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씨는 사장 연임을 위해 남씨의 환심을 살 필요가 있었다"며 "건넨 돈이 남씨 형의 생활비라고 주장하지만 납득하기 어렵고 액수가 커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전 사장은 사장 재직 시절인 2007년부터 다음해 3월 사이 통신기기 모 납품업체 운영자인 전씨로부터 KTF에 중계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24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남 전 사장은 조 전 사장과 KTF네트웍스 전 사장 노모씨부터 납품업체 선정과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년간 매달 200만∼500만원씩, 또 KT 하청업체에서 모두 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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